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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 운전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인포레이터 2013. 10. 4. 13:02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 운전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다른 사람의 명의로 렌트카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났다면, 과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만약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빌린 렌트카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월 3일, 동부화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상당을 갚으라"며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속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렌트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고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 가입자인 렌트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면 보험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렌트카 계약서에 '제 3자 운전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위 재판 내용 간략히 알아보기 


> 지난 2006년 8월, 아는 지인을 통해 렌트카를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던 김모씨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 포함 모두 5명이 나치는 교통사고를 냄


이후 렌트키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김씨의 책임을 40%로 결정하자 과실비율에 따라 부상자들에게 모두 5천 4백여만원을 지급


이후 운전자가 임차인이 아닌 김씨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알고 소를 제기 




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렌트카를 빌린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렌트카 회사 및 보험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