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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

인포레이터 2013. 10. 4. 12:46

손해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


손해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손해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흔히 "사람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손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손해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사고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나 주위에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의 종류와 기본적인 구분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자.


■ 손해보험의 종류 


> 화재보험 

화재보험이란 주택 또는 점포, 공장 등의 건물이나 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 및 시설물 등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입은 손해와 화재 진화에 따른 소방 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화재보험은 크게 소멸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이란 보험 기간 3년 이상 장기간 가입하는 상품으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기능과 함께 만기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 기능을 겸한 보험 상품이다. 


>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일상 생활 도중에 발생하는 급격한 사고,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후유장애금, 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운전자나 차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미의보험인 종합보험이 있다. 


이 중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대인배상I (타인신체손해배상)이 있으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책임보험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타인 신체 손해 배상)과 대물배상 (타인 재물 손해 배상), 자기신체 사고보상(가족이나 본인이 다친 사고 보상), 자기 차량 손해보상(자기차량의 파손손해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 (본인과 가족이 무보험차에 다친 사고 보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가정생황 중이나 기업운영 중,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공할 담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담보다 보증인을 대신할 수 있는데 신원보증보험, 주택임대차보증보험, 보석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리스보증보험 등이 있다. 


> 개인연금 손해보험

개인연금 손해보험은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연금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납입 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므로 수익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개시 전에는 다양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시기까지 생존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이 강한 상품이다. 


> 기타 보험

이 외에도 해상 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