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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보험 FAQ - 대한보험회단

인포레이터 2013. 10. 29. 22:44

자동자보험 FAQ - 대한보험회단


Q.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겼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A.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파손 시, 자동차보험약관상 대물배상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열처리 도장료도 보상이 되며,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연적 손해(색상의 변색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차료로 지급합니다.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로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으 ㅣ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