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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본문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 10일까지는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0일 이후에는 하루가 지날 때 마다 6,000원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최고 90만원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 5천원의 과태료를,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만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
* 자동차보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활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부의무자가 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교통안전정보에 과태료조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오이, 이렇게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나 대리점에서 가입할 경우, 설계사들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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