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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험회단] 생명 보험 FAQ 2탄, 계약 관련 내용

인포레이터 2013. 10. 14. 17:36

[대한보험회단] 생명 보험 FAQ 2탄, 계약 관련 내용



- 계약전환시 문제점 및 유의사항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나 조건이 미흡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신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상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의 특성 상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운용할때 보다 많은 보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상품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약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환 시 기존 계약과 신 계약의 중요사항 즉, 보험료, 기간, 주요 보장 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예정이율 및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계약 기본사항을 비교하여 과연 기납입보험료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 계약을 미리 해약하고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인데,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새로운 계약의 청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 유지 중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라면 특히나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원리금 미상환시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 여부


10년납 80세 만기 계약을 5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데,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미상환시 상계처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떄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