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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들 뿔났다?

인포레이터 2013. 10. 11. 21:08

보험설계사 VS 보험 가입자, 누구를 위한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에서 시행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이 거세게 불어 닥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성 보험 계약 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를 현행 70%에서 2014년 60%, 그리고 2015년에는 50% 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닌다. 

이 나머지 50% 수수료는 설계사들에게 7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게 되어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은 대체 무슨 정책이며 보험 가입자와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득과 실이 있을까요? 


- 보험가입자, 초기에 해지해도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

매달 20만원씩 10년 간 저축하는 저축형 보험 상품에 가입한 직장인 김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여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까지 부어온 돈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저축형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 유치 및 관리에 들어가는 초기 사업비를 떼고 남는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보험금 전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 첫 해에 해지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를 줄임으로서 초기 사업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보험설계사, 불공정계약문제 얽혀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분할지급기간 동안 해지된 계약에 대해 사업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설계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현재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을 예로 들면 계약 체결시에 선지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수수료 30%)는 보험계약 유지를 전제로 2~5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다. 도중에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 두는 경우에는 남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최고 13~18개월, 최대 24개월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전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 또한 관행이다. 이때문에 설계사들은 고객이 미납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내용 변경이 어렵고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이다. 


- 가입자를 위한 정책이 설계사에게는 독??

분할지급의 확대는 의도 자체로만 봐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실상 사업비 감축을 노력해야 할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피해를 떠넘기면서 더욱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과연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보험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런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드는 정책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